12세이하 레진 건강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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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담치과 댓글 0건 조회 1,922회 작성일 19-02-07 17:54본문
2019년도 해가 바뀌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건강 보험 제도가 있어 울산치과 미담치과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겠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G.I)만 보험이 적용되었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2006년 출생)을 대상으로 충치 치료 중
하나인 레진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의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레진치료는 비보험 항목으로 치아 당 6~7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치가 있는 "영구치"에 한해서 본인부담율 30%만 부담하면
치료받으실 수 있으니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혼합치열기로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유치의 경우 빠지는 치아이나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진 치료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충치 치료이지만 충치의 크기에 따라
레진으로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울산치과로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
초기에 치료를 받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한해 레진치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합치열기의 아동들은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혼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유치와 영구치 구분은 확실하게 이뤄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보험일 때에는 6~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어 약 2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비용 외에도 엑스레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보험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1만원 안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충치 치료에 한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치가 원인이 아닌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깨진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충치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의 경우 우식 부위가 넓지 않아
가벼운 레진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점차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떼우는 레진치료가 아닌
충치 부위를 삭제하고 부분적으로 보철물을 덮어씌우 인레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할 경우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진 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어지긴 하였으나 평생 사용해야 하는
치아인 만큼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충치로 인해 울산치과 미담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사탕,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을 즐겨 먹으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도 영구적인 것은 없답니다.
국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12세 이하 레진 건강보험 혜택이 넓어졌으니
부모님들의 부담 없이 아이들 치아 관리에 신경 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울산치과 미담치과에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정보를 더욱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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